아동양육비 확대 지원
‘아동양육비’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%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소년(한)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,
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한다.
‘청소년 부모’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에 ‘서울형 아동양육비’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게 되고,
기준 중위소득 60%~90%는 새롭게 20만 원의 ‘서울형 아동양육비’를 받는다.
‘청소년 한부모’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 원에 ‘서울형 아동양육비’ 20만 원을 더해 총 55만 원을 받게 되고,
기준 중위소득 65%~90% ‘청소년 한부모’는 월 20만 원의 ‘서울형 아동양육비’를 받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