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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산·양육] 7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(소득 제한 X )
등록일 2023-06-23 조회수 209

7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확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가능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

오는 7월 1일부터 확대됩니다💟

💌 적용 일시

2023.7.1(토)

(난임자의 시술비 지원신청일 기준)

💌 지원 대상

-법률혼이거나, 신청일기준 1년 이상

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

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
(매 회차시마다 지정신청 접수일 기준)

-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

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

(주민등록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)

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

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
※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

서울시 거주한 난임부부(사실혼 부부 포함)

※ 2023.7.1(토)부터

소득 제한 없이 지원

💌 지원 내용

1회당 최대 110만 원,

총 22회 지원

💌 난임 시술의료기관

보건복지부 지정 체외수정 의료기관

👉 https://han.gl/pkjLWZ

💌 신청 방법

①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
② 정부24 온라인 신청

👉 https://han.gl/vPSmhQ

💌 구비서류

① 난임진단서 원본 1부

(체외시술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시술지원신청용)

② 본인 신분증

※ 사실혼부부 추가서류

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,

사실혼 확인보증서(보증인2명, 신분증 필수),

사실혼 보조생식술 동의서

💌 문의

동대문구 보건소

02-2127-5189, 5360, 53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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