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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오는 7월 1일부터 확대됩니다💟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
오는 7월 1일부터 확대됩니다💟
💌 적용 일시
2023.7.1(토)
(난임자의 시술비 지원신청일 기준)
💌 지원 대상
-법률혼이거나, 신청일기준 1년 이상
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
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(매 회차시마다 지정신청 접수일 기준)
-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
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
(주민등록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)
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
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※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
서울시 거주한 난임부부(사실혼 부부 포함)
※ 2023.7.1(토)부터
소득 제한 없이 지원
💌 지원 내용
1회당 최대 110만 원,
총 22회 지원
💌 난임 시술의료기관
보건복지부 지정 체외수정 의료기관
👉 https://han.gl/pkjLWZ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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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n.gl
💌 신청 방법
①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② 정부24 온라인 신청
👉 https://han.gl/vPSmhQ
💌 구비서류
① 난임진단서 원본 1부
(체외시술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시술지원신청용)
② 본인 신분증
※ 사실혼부부 추가서류
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,
사실혼 확인보증서(보증인2명, 신분증 필수),
사실혼 보조생식술 동의서
💌 문의
동대문구 보건소
02-2127-5189, 5360, 53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