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월세기준 70만원→90만원,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.0% 지원‘청년지원’은
주택 월세 기준을
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.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, 이제 월세 70만원 초과~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.
이외에도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
‘자립준비청년’을 위한
추가 지원금리(1.0%)도 신설했다.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.0%를 지원받았지만, 이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된다. 기본 금리 2.0%에 추가 금리 1.0%가 더해져 총 3.0%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.
서울시 신혼부부·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
‘서울주거포털’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