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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복지일반]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
등록일 2025-07-15 조회수 98


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

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가구를 찾아주세요📲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원해 드려요!

📞 모집인원

2025년 1월부터 계속

📞 신고대상

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가구

📞 신고자격

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(주소지 상관없음)

📞 신고방법

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 신고

② 카카오톡 채널 복지누리톡에서 신고

👉https://pf.kakao.com/_sFxkQK

📞 포상금 지급

신고된 위기가구가 아래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 1건당 50천 원의 포상금 지급

사회보장급여 대상자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-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

*동일제보자 연 300천 원 제한

*신고의무자(통장, 의료인, 검침원, 복지시설종사자 등), 공무원, 친족 등은 제외

📞 문의

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02-2127-53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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