☀️ 지원대상
소득기준과 새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✔ 소득기준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✔ 세대원 특성기준: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
*지원 예외 대상
2024년에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신청,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
(신청기간: ‘25. 6. 9.(월) ~ 8. 29.(금))
☀️ 지원내용
냉·난방비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