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전반적인 소득 상향 추세 고려, ‘부부 합산 연소득’ 기준 완화
우선,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,700만 원 이하에서 1억3,000만 원 이하로 상향, 지원 문턱을 낮춘다.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의 ‘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’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연소득 1억 3,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하다.
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과 연소득 1억 원 이상 신혼부부 증가 등 추세를 고려하여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