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지만, 현행 임신‧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.
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 상 ‘출산전후휴가급여’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(월 50만원X3개월)의 ‘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’를 지원하고는 있으나,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‘출산전후급여’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.